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규모재난 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유가족이 부담을 사실상 떠안고 있어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과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특히 어렵다고 해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어 사망과 재난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규모재난 후 피해자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재난으로 인한 사망 인정 절차가 개선된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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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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