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지원 체계도 개편해야 합니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며 자원안보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기금이 분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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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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