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산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이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기후대응기금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산업의 발전이 도모됩니다.
  •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