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20801 · 제안 ·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기후과학위원회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감축목표 설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저탄소 전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어요.
정부가 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를 세우게 하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권고, 녹색국채와 기후금융 촉진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감축목표가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후과학위원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