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 혜택이 낮아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낮고, 고물가로 인해 기후정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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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