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고,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이 촉진됩니다.
  • 사업전환 지원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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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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