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되어 공소 제기만 담당하고 수사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변화를 반영해 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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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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