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되어 공소 제기만 담당하고 수사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변화를 반영해 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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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