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5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제공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정감사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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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