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사 주체를 경찰 중심으로 개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수사 주체로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법원 허가 청구를 담당해야 해요.

이제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 실시와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역할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수사 기관과 검사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통신 수사에도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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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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