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에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범죄 계획·실행 혐의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검열)를 허가하고 있어요.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요. 딥페이크는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되므로 반포자 검거를 위해서는 통신 감청이 필요해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반포 등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딥페이크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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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