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사기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추행죄 등 특정 범죄가 의심될 때만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제작·배포나 컴퓨터 활용 사기는 수법이 다양해서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하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배포·매매와 형법의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 범죄들에 대한 적시의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범죄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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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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