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 목적의 비밀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고 증거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 학대 증거가 녹음으로만 확보 가능하지만 법으로 배척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 목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다른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