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이나 오염물질 투기에 대해 징역 2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로만 벌합니다.
이 수준의 처벌과 과징금이 약해서 위반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줄어듭니다.
-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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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