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1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 원인자나 시설 손괴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상수도 취약지역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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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