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돗물 공급 정지·중단에 따른 배상·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수요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규정에 배상·보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 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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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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