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원 체육시설과 그 필수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휴게실·화장실 등 필수부대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거주민의 생활권과 여가활동권이 보장되면서 환경 보호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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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