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년 단위의 계획 재검토로 급변하는 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절차가 미비해요.

가뭄, 인구·산업 변화, 수도시설 손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부족했어요.

계획 재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공사 허가제·굴착공사 협의 의무화·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 명문화 등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도 수급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수도시설 손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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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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