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1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최근 이상기후로 가뭄이 길어져서 일부 섬 지역은 수자원 확보가 어렵고 광역상수도 연결도 힘들어요.
섬 지역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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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