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의 집행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 등이 담당합니다.
이 변화를 반영해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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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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