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감자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 동의 없이도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지자체에 알리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아동이 제도 밖에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진 부모가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의 생명·신체·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교도소장이 부모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알릴 수 있게 정했어요. 대신 본인한테 통보하고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어요.

통과되면

  • 수감자 자녀가 생활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 아동 방치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