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감자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 동의 없이도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지자체에 알리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아동이 제도 밖에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진 부모가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의 생명·신체·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교도소장이 부모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알릴 수 있게 정했어요. 대신 본인한테 통보하고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어요.
통과되면
- 수감자 자녀가 생활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 아동 방치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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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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