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적사항 확인 불가 시에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 수용 시 인적사항 확인이 표준 절차인데, 일부가 성명을 밝히지 않으며 수용을 회피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용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인상·체격·성별·용모 등으로 특정해 수용하되, 지문 채취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용 회피 시도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어 교정시설 수용이 실효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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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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