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용시설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신질환 의심자는 교정시설 내부 판단에만 의존해서 전문 진단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해·자살 위험이나 정신질환 증상이 있어도 징벌이 먼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 의심자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도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일찍 발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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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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