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개인 명의 통장 보관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이나 외부에서 받는 금액은 시설 내에 보관돼요.

최근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도한 금액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의 치부 수단이 될 우려가 있어요.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요.

통과되면

  • 수용자의 과도한 금품 보관이 제한되고 교정제도의 취지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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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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