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도록 헌법교육을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 법령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헌법을 알아야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가와 교육청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는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민주주의와 헌법 이해가 깊어집니다.
  • 민주시민 양성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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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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