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유아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놀이·휴식의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때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 신체적·정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의 놀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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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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