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3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가 교육성과와 운영현황을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학교가 2만 개가 넘는데,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학교알리미 같은 제도가 있지만 형식적인 통계만 공개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알고 싶은 교육 결과나 생활지도 내용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 성과·방과후학교·학생 학습·생활지도 같은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통과되면

  • 학부모가 학교 정보를 충분히 얻게 된다.
  •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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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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