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2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가 지속될 때 전통시장 상인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해 냉난방 효율이 낮고 에너지비 부담이 큽니다.
폭염·한파가 길어지면 상인들의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는데 이를 완화할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그 달 냉난방비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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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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