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 확산과 비대면·디지털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전통시장의 공익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소비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04년 전통시장 지원 제도가 시작한 10월 22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 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 상인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전통시장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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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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