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상품 진열과 좌판 설치를 법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점포 앞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것이 법상 무단 도로점용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고객 편의에는 이런 영업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법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특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적으로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갖추게 돼요.
- 보행자 안전과 소방 통로 확보는 법으로 엄격히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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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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