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0 · 발의 · 대표발의 전은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냉·난방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되는데 노후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상인들이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냉·난방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건강이 보호돼요.
  •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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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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