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3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전기·수도요금 등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비용은 지원되지만,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비용은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계속 부담해요.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공공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을 지정하고,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시장 공용 화장실·주차장 등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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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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