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5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시설 지원 선정에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등록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지원은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 고려 기준으로 명시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강화해요.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안 하면 바로 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지원이 강화됩니다.
  • 개설등록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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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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