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5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시설 지원 선정에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등록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지원은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 고려 기준으로 명시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강화해요.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안 하면 바로 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지원이 강화됩니다.
- 개설등록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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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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