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짧아졌는데 수의사는 그대로여서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복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가 늘어납니다.
- 가축방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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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