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한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이 명시적이지 않아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가 없어요.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통과되면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