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06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필요했어요.

현행법은 수급 상황을 파악하거나 처우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가축방역기관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확인해요.

통과되면

  •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요.
  • 인력 수급 계획이 안정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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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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