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 비교하면 복무 부담이 불공평하고 편입 기피가 발생합니다.

변화: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형평성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공중방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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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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