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 방역을 담당할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조건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면서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원자가 부족해서 가축 전염병 방역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가축 방역 능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