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등 중요한 공중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최근 지원 인원이 계속 줄어 2024년에는 103명만 선발되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보수현황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고 처우 개선으로 인력수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