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오염토 같은 부적합한 물질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위반자가 잠적하면 복구 비용이 지자체 부담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성토·복토 행위가 감소합니다.
- 환경오염과 재해 위험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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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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