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오염토 같은 부적합한 물질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위반자가 잠적하면 복구 비용이 지자체 부담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성토·복토 행위가 감소합니다.
  • 환경오염과 재해 위험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