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높이 제한을 수평적 확장으로 보완할 수 없어 주차,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호됩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의 경제 활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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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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