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에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감리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토지 형질 변경은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어요.

오염토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사업에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하고 대규모 현장은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감독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토양 오염 등 환경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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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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