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7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해서 오래 걸려요.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처럼 시급한 사안까지 같은 절차를 밟느라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군기본계획에 토지 관리와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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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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