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를 포함시켜 도심 내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유수시설을 활용한 학교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도심 내 교육시설 확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