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를 포함시켜 도심 내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유수시설을 활용한 학교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도심 내 교육시설 확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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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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