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하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 배관 설치 사업이 법적으로 명확한 기반시설로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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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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