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일반적인 소득요건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크므로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혼인 및 가족생활이 보장됩니다.
  • 장애인 차별 개선이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