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일반적인 소득요건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크므로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혼인 및 가족생활이 보장됩니다.
- 장애인 차별 개선이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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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