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크루즈 관광객이 자동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수항 방문 허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크루즈 관광객 심사가 대면으로 이뤄져 대규모 승객의 신속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기항 크루즈 증가와 다항 기항 추세에 대응하는 효율성이 낮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하고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국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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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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