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 도입·체류·관리·지원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농어업 등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증가했으나,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절근로자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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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