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절근로자가 인근 지역에서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계절근로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근 지역의 임시 근무를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계절근로자가 인접 지역에서 임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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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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