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 약물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 대상이에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도 실형이 아니면 강제퇴거시킬 수 없었어요.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약물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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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