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 거주 동포가 여행증명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일회용 여행만 가능합니다.

남북교류를 위해 여행증명서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들이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남북교류 목적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 편의가 개선됩니다.
  • 남북교류의 인적 기반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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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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